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임을 다투어 형량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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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허위사실임을 다투어 형량을 줄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수사기관은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재판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만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