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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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문제
의뢰인(피고인)은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비방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최대한 약화시켰습니다. 국내 판례는 물론, 국내에서 아직 판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는 외국의 비교법적 논의와 논문 등까지 다루어, 의뢰인을 최대한 변호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재판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만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