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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아님 등을 입증하여 소취하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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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공사업자에게 공사 2건을 의뢰하였는데, 계약상대방을 원고가 아니라 A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는 피고의 계약상대방이 A가 아니라 원고로 보일 수도 있었고, 원고는 이를 기화로 피고에게 공사 2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실무를 A가 아니라 원고와 대부분 논의하였고, 공사 2건 중 1건은 계약서조차 없었고,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A가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피고 스스로 계약상대방이 원고라고 보일 여지가 있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소취하를 받아내었습니다. 공사 1건에 대한 계약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내역, 피고와 원고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공사 결과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의 계약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A이고, 이미 피고는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였고, 오히려 공사업자가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단계적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와 조정위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위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원고의 소송의지 자체를 꺾어 소취하를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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