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망인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다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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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의뢰인)가 기관내삽관 시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하여서 망인이 사망하였고, 기관내삽관 시술의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면서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기관내삽관 시술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마침 기관내삽관 시술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피고가 설명한 부분들 일부도 차트에 철저히 기록되지 않아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에 사망하여, 전원된 병원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시술은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동료 의사들도 관여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을 적극 변론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위험도 있어서, 이런 충돌까지 고려하여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의 기관내삽관 시술은 판례와는 사안이 달라서 적용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고, 시술 당시 원고들의 태도와 원고들 서면 자체에서 보이는 틈 등을 공략하여 설명의무위반이 없었음도 논증하였고, 단계적인 방어를 위해 소멸시효도 주장하면서 소멸시효의 불분명한 기산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등,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쟁점을 적절히 제한시켜 동료 의사와의 충돌 문제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이 없음은 물론 소멸시효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과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하고 상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