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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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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수능시험준비용 문제공급계약에 따라 문제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명문대 합격사실 등 문제개발능력을 믿고 원고와 문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후적인 경위를 살피면 원고의 명문대 합격사실이 거짓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이 있었고,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고, 문제공급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피고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명문대 합격사실과 관련하여 일견 명백해 보이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문대 합격사실을 기망하였다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제공급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사실을 단순한 명문대 합격사실이 아니라 높은 수능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 등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가사 명문대 합격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할 여지를 확장하면서, 원고가 1심에서 명문대 합격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견 명백해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실조회 등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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