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온라인판매업 경쟁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가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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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온라인판매업 경쟁자가 온라인방송과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쟁자는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의뢰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도 허위사실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온라인판매업을 그만둘지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았고, 의뢰인도 경쟁자를 비판한 사실은 있었고, 제3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왜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위와 같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내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동영상과 게시물 등 방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교하게 특정하고, 경쟁자가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를 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하여,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동시에 경쟁자를 형사적으로도 고소하여 기소처분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과 기소처분을 받아내어, 다툼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온라인판매업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