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경감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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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의뢰인이 영업장의 일부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불완전하게 취득하였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행정청에 민원을 넣어서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이어서 의뢰인의 내부 정보가 행정청에 대부분 노출되었고, 의뢰인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불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확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전대차계약으로 취득하였는데, 전대차계약의 전제가 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차를 금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사용권을 불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에 대한 해석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용권을 불완전하게 취득하지 않았고, 가사 불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하는 등, 중대한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절차에서 행정청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사소한 처분사유만 인정되어,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10일로 극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